최근 국제유가 강세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유사석유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점검은 유사석유 제조, 보관, 판매행위와 차량 등에 유사석유 사용행위, 판매가격 표시위반 여부, 가격표시판 설치의무 이행 등을 단속한다.
또 주요 도로변 석유판매업소와 민원 발생업소, 주민신고 업소 등의 불법·위법 행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군은 최근 석유시장 동향 및 판매업소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석유판매업소 대표자와 교육 및 간담회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니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상만기자 ls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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