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경북도, 지방세법 개정안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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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토토’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경북도, 지방세법 개정안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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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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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는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 한다고 29일 밝혔다.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의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는 현재 경륜·경정·경마·소싸움에만 부과되면서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레저세를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북도는 연간 114억원, 전국적으로 3,914억원의 세수확충이 기대된다.
 이번 법안과 관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월 6일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서’에서 스포츠 토토 등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스포츠 토토는 총매출액의 10%, 카지노는 순매출액의 5%를 레저세로 과세하게 되며, 경북도내에는 286개 스포츠 토토 판매점에서 연간 657억원이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점 외에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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