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예방! 나부터 스스로 실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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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예방! 나부터 스스로 실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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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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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온이 내려가고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전국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26일 울산시 중구 방어동 주택화재로 1명이 사망했으며, 경기도 부천시 중4동 아파트 화재로 중상자 2명이 발생하는 등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의 지난 9월 중 전국화재발생(2845건)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29.0%가 발생했으며, 그 중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3.9%로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였다. 또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음식물 조리중 일어난 사고가 29.3%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했으며,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택의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는 침구류 등 대부분 화재위험이 높은 실내 장식물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 등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 그렇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개인주택은 소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방시설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주택, 노후주거시설의 화재 취약성, 고령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유사시 초기대응능력이 미흡하고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로부터 사각지대인 단독·다가구 등 일반 개인주택의 화재예방 및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시책을 펼치고 있다. 저소득·소외계층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형편이 어려워 정부 또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를 보급하고 있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 집 및 내 주위부터 화재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과감히 제거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한다. 또 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1대 이상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동절기를 앞두고 각 가정에서는 불의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여 내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김윤수 (칠곡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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