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출마를 준비하던 장 군수가 선거를 앞둔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운동원을 시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도록 한 것 등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선거기간 상대후보를 비방한 것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장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법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알린 것에 관한 기소사실에 대해서는 “장 군수가 불법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운동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증거,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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