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수 벌금 150만원
  • 경북도민일보
칠곡군수 벌금 150만원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일 지난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사조직을 만들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마를 준비하던 장 군수가 선거를 앞둔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운동원을 시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도록 한 것 등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선거기간 상대후보를 비방한 것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장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법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알린 것에 관한 기소사실에 대해서는 “장 군수가 불법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운동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증거,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