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의하면 2010년 7월의 전국자동차등록현황은 1770만대로 집계되어 1가구 1자동차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 수많은 차량 중 주유 중 엔진정지의 규정을 준수하는 차량운전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폭발의 위험성과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유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해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심각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주유 중 엔진정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준수가 미흡한 실정이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약 40%가 전기 또는 스파크로 인한 것으로 주유 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켜야 한다.
2000년 이후 주유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40건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겨울철이나 건조한 날씨에는 상대습도가 낮아 주유 중 화재사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소방관서에서는 `주유 중 엔진정지’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있었지만, 운전자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주유소에서는 고객 확보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적인 지적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엔진정지를 하는 것에 대해 시동을 껏다 켜면 연료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다. 하지만 주유 중 엔진정지를 할 경우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상 대기가 건조하고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시기이다. 차량 내부가 추워지고, 귀찮다는 이유로 주유 중 엔진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운전자 스스로 주유 중 엔진정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윤수 (칠곡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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