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고령지역건축사회 건축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는 일반 설계비(200~250만원정도)의 15~20%정도를 감면해주도록 협조를 구한바가 있다.
군 관계자는 설계비 감면이 된다면 설계시장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령군에서는 매년 40~50여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규모 100㎡이하를 건축할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연리3% 1년거치 19년상환) 융자지원과 취득세·등록세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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