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에 `전관예우 공직자’들 옷을 모조리 벗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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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제에 `전관예우 공직자’들 옷을 모조리 벗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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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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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허물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가장 큰 흠결은 `전관예우’에 의한 `축재’다. 그는 대검차장을 그만두자마자 법무법인에 들어가 `월 1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7개월간 7억원을 벌어들였다. `대검차장’이라는 `전관’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월 1억원 수입’은 99.9%의 국민 속을 박박 긁었다. 한나라당까지 그에게 “알아서 사퇴하라”고 했으니 민심이 어떤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문제는 `전관예우’가 정동기 후보자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법원장으로 5년째 재임 중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5년간 6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찜쪄 먹을 규모다. 한달에 꼬박꼬박 1억 원씩 벌어들였다는 계산이다. 그 정도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만한 돈이다. 그런데 그는 노무현 정권이 대법원장에 임명하자 덥석 그 자리를 차지했다. `돈과 명예’를 한 손에 틀어쥐자는 속셈이었을까?
 박시환 대법관 역시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뒤 22개월간 19억5000만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벌어들였다. `월 1억원’은 법조계 전관예우의 상식이라는 증거다. 그러고도 노무현 정권이 대법관에 임명하자 거침없이 취임했다. 그는 법원내 대표적 진보-좌파 법관이다. “북한을 이적단체로 만 볼 수 없다”는 기막힌 의견을 낸 장본인이다.
 `월 1억원’의 전관예우 정동기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했다. 그렇다면 정 후보자에 못지 않거나 그 보다 몇 배 전관예우를 받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취임했으니 눈감고 모르는 일로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동기 후보자의 길을 걸으라고 해야 할 것인가?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고독한 위치다. 두 사람의 `고독한 결단’을 기다려 본다.
 더 웃기는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정동기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문제삼아 `불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은 “단순히 `법원 퇴직 후 변호사를 할 때 좀 양심적으로 하라’는 것보다 전관예우가 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호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이다. 이 나라는 해외 원정출산을 금지하는 데 무려 60년이 걸렸다. 그러나 전관예우는 고쳐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원정출산보다 더 악질적인 행위가 전관예우다. 전관예우라는 공인된 범죄를 차단하는 데 나설 지도자가 이 나라에는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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