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高 `취업계약 입학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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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高 `취업계약 입학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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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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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후 취직 보장…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기업 세제 혜택
 교과부, 靑에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 보고

 
 고교 재학 중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졸업 후 바로 채용되는 `취업계약 입학제’가 마이스터고에 도입된다. 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를 시행한다.
 마이스터고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교육을 하고 졸업 후에는 취직을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까지 2~3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수당을 받는 취업인턴제도 시행된다.
 마이스터고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도 대상이며 역시 내년까지 일부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두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준다.
 소요 경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켜 공제 규모를 늘려주기로 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해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자동으로 공인 민간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자격 기본법령도 개정키로 했다.
 취업 후 학업을 계속할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에 취업과 동시에 입학하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이 직원을 진학시키면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액을 늘려준다.
 병역미필자 채용을 기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시기를 당초 2012년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신입사원의 일정 비율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우는 `채용 목표제’ 도입을 권장하고 동종·유사 업종의 기업들이 `동업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 설립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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