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와 울릉군수협, 읍·면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설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수산물 판매업소 ▲오징어, 명태, 김, 문어 등 명절 성수품 과 지역 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품목(미역 등)으로 횟감용 활어 등이중점단속품목이다.
한편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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