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의 안전운행으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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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의 안전운행으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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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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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입학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낯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지가 걱정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자동차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해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매일 마다 기도할 것이다.  학교주변 도로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이 설치돼 있다.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도로가 보호구역이며 진입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 또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30km/h 이내 속도로 운행토록 경찰서장이 통행방법을 제한한 구역이다.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에 특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며 어린이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입건 되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 등에서의 교통안전교육과 운전자의 안전운행 습관이 최선일 것이다. 경찰에서도 등·하굣길 경찰관을 배치, 순찰로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누구나 어린이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운전자나 어린이가 조금만 주의한다면 가정에 불행한 일은 결코 발생치 않을 것이다.  노갑수(문경경찰서 남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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