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한 달전 공개 로비 여지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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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한 달전 공개 로비 여지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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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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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억대 경북도청·도의회 신청사 공사업체 선정 논란
지역 건설업체측 “심의위원 1,2명 자의적 평가가 낙찰여부 좌우”
 
 
 21일 서울의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낙찰된 경북도청·도의회 신청사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 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평가가 도마에 올랐다.
 4055억원대의 신청사 업체 선정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측은 “경북도가 입찰 과정에서 심의위원 구성과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허술하게 만들어 객관성은 물론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업체측은 신청사 공사 심의와 관련, “도가 심의위원회를 48명으로 구성한 뒤 이 가운데 15명으로 설계심의소위를 짰다는 것. 이처럼 설계심의위원을 15명으로 제한, 9개 평가분야로 나누다 보니 심의위원이 1명(5개 분야)~최대 3명(2개 분야)에 불과했다. 이 바람에 평점의 합산 등 공정한 방식의 평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의위원의 한 달 전 공개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 건설업체측은 `대형공사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심사 당일 추첨방식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달리 한 달 전에 공개해 참여 업체들의 로비의 여지를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배점기준을 80, 90, 100점 등 3가지 점수로 단순화해 심사위원 1, 2명이 평가 과정에서 자의적인 격차 늘리기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경북도의 설계평가 방식은 배점이 높은 분야의 심사위원 1, 2명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설계분야 평가에서 9개분야 총점 100점 가운데 38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은 건축계획분야에서 심의위원 1명이 큰 점수로 평점을 매긴 것이 낙찰업체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경북도 측은 “설계심의소위원회가 법적으로 10명~20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배점이 낮은 평가분야는 1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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