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법규에 따르면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폭주족들에게는 굼벵이 속도다.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은 친구가 빠르다고 느꼈다는 시속 30마일보다도 더 느린 속도다. 그런데도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탓이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북도내 어린이가 12명이다. 부상자는 1643명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들어있을 것 같다.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는 풍조 탓도 크다.
외국에 나가서 쉽사리 볼 수 있는 것이 스쿨버스의 위세다. 앞서 가던 노란색 버스가 `정지’ 표지판을 내걸면 뒤따르던 차량들은 한 순간에 `순한 양’이 되고 만다.스쿨버스 운전자의 지시를 우습게 여기고 앞질렀다가는 기다리는 것은 `큰코 다칠 일’ 뿐임을 잘 아는 까닭이다. 소방차와 스쿨버스가 존중받는 풍토를 보면 선진국이 과연 다르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가 강화됐다. 주행속도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범칙금과 벌점이 가볍지 않다. 종전 같은 운전자세를 고집하다가는 범칙금과 벌점 폭탄에 비명을 지를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대구·경북지역의 스쿨존은 전국의 10분의 1쯤 된다. 대구 442곳,경북 563곳이다. 어린이들의 개학이 3월초다. 이제부터라도 법규를 지켜 안전운전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겠다. 김용언/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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