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새주소 일제고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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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새주소 일제고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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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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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은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새주소)확정을 위한 일제 고지·고시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 고지는 26일~5월20일까지 이장이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해 방문고지를 실시하고, 5월21일~6월12일까지는 방문고지를 못한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한 서면 고지를 실시해 도로명 주소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군은 도로명 주소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알림장과 볼펜을 제작·배포하고 읍면 이장들에게는 홍보용 가방을 전달해 홍보활동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궁금한 경우 새주소 안내시스템(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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