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여야 정치권의 `노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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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여야 정치권의 `노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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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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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지난 2004년 국회의원이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일절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다.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이다.
 2002년 한나라당의 `차떼기’로 상징되는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한 의지였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6년 전 폐지한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업-단체 후원금을 허용하는 정자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치권의 불법자금을 감시해야할 선관위가 정치권의 노예를 자임하고 있다.
 선관위가 느닷없이 제시한 개정안은 여야 정당이 기업과 단체로부터 연간 1억 5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를 부활해 각각 50억 원과 5억 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 4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가둬들이겠다는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선관위안대로라면 정당이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모금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 여야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대기업에 손을 벌릴 것이고, 기업은 정치권에 끈을 대기 위해 서로 돈을 대려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가 형성되면 정치권은 대기업의 압력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업뿐만 아니라 `단체’의 후원금을 받는 길도 열어놓았다. `단체’라지만 각종 협회와 연합회 등 이익단체가 대부분이다. 이미 여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이 청원경찰들의 단체인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청원경찰의 이익을 돕는 법을 통과시킨 `입법범죄’가 적발된 마당이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각종 이익단체의 돈을 받으면 국회내 로비스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도 정당은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고 있다. 모두 국민혈세다. 이것도 모자라 기업과 단체로부터 돈을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왜 중앙선관위가 정치권의 `청부’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개악하려고 나섰는지 수상할 뿐이다.
 더 가증스런 것은 선관위의 등을 떠밀어 정자법 개정안을 유도한 여야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모습이다. 가관이다.
 선관위가 들고나온 `석패율제도’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역구도 때문에 특정정당이 한 지역을 휩쓰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지금도 이를 보완하는 `비례대표제’가 있다. 삭패율도 도입하고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면 그건 국회의원정수를 늘리자는 것밖에 안된다. 중앙선관위가 왜 정치권이 꼼지락거려온 의원정수 증원에 십자가를 메고 나서는지도 알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다. 선거관리에나 전념하고 정치자금이나 의원정수 문제에서는 손을 떼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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