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原電 사고시 긴급통보 합의`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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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原電 사고시 긴급통보 합의`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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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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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진취약 中·<원전 27기 건설중>日<55기 보유> 방사능 누출되면`직격탄’
 
  日, 1990년 각서 체결하고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전통보 않아
  中 사고땐 수일내 한반도 영향권… 내달 3국 정상회의서 합의 추진 주목

 
 한·일·중 3국이 지난 2008년 원전 안전사고 발생시 서로 긴급 통보하는 연락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일본은 지난 1990년 핵사고 발생시 이를 조기 통보하는 내용의 각서를 우리 정부와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합의는 일본 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사태 때는 일본측이 우리 정부에 사전통보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일·중 3국은 지난 2008년 9월 원자력발전소 등 핵 관련 시설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로 긴급 통보하는 정부간 연락 시스템을 창설하는데 합의했다.
 3국간 연락시스템은 `동북아 원자력안전 규제자 회의’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중국 환경보호부 당국자가 수석대표로 참여한 가운데 1년에 한차례씩 회의가 열리고 있다.
 3국은 이 회의를 통해 재해나 테러, 사고 발생시 방사능 유출 유무에 대해 수시간 이내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에 오염된 물 1만1500t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에 전혀 통보를 하지 않아 이 같은 합의를 스스로 위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측은 지난 2009년부터 원전사고와 관련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지난 1990년 5월 방사능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긴급사태 발생시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과 핵사고 및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활동한다는 내용의 한.일 원자력원자력협력 각서를 체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기통보 협약에는 물리적 영향을 받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기구에 핵사고 발생사실과 성질, 발생시간, 정확한 위치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방사능 영향을최소화하기 위해 유용한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돼 있다.
 또 작년 12월 가서명된 한.일 원자력 평화적이용 분야에 대한 협정에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과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련의 합의와 각서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 대해보다 강도높게 정확한 현황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3국은 다음달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원전 안전에 관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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