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월부터 4월 19일까지 조사대상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상황과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조사한 후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쳤는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지가열람부 또는 인터넷(http://klis.gb.go.kr/)을 통해 산정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054-730-638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