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 돈 줄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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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민 돈 줄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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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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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수협·산림조합 대출 규제 대폭 강화
5월부터 시행…농·수협중앙회에 대출규정 변경 명령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금융기관인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4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5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농협과 수협 등 각 조합의 중앙회에 대출규정 변경을 명령했으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포항을 비롯한 대구·경북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농·어촌에 살면서 농·수협과 산림조합, 신협 등에 거래를 하며 생업자금 등을 빌어쓰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이번 금감원의 조치는 농·어촌의 돈줄을 막는 결과다”며 “결국 농·어촌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켜 가뜩이나 살기 힘든 농·어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게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봉화, 영양, 영덕 등지 산촌주민들도 “산림조합 돈줄이 막히면 산지개발과 지역 농·특산물 생산비를 어떻게 마련해야하느냐”며 대출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포항 구룡포수협 조합원들 역시 “지금도 영어자금 등을 대출받기가 까다로운데 돈줄을 더욱 죄면 고기잡이 생업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대출규제와 관련, 금감원은 우선 현재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이 최대 80%까지 허용되는 농·수협 등 4개 금융기관의 `권역외 대출’에 대해 LTV(담보가치 인정비율)를 60%로 낮추도록 했다.
 권역외 대출이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기본 60%인 LTV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 농협과 수협의 정관을 개정 고시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포항을 비롯, 영덕·경주·울진군 수협의 경우 현재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없고, 지역 농협도 비조합원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체 대출’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그해 신규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수협도 농협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금감원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관은 농협 1168개, 수협 90개, 신협 962개, 산림조합 134개 등 총 2354개 조합으로 알려졌다.
 /최만수기자 ma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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