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개편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과학기술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국가 R&D예산 배분 방향 및 투자전략 설정 ▲R&D사업의 조사, 분석, 평가에 이르기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거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 행정위원회이다. 국과위 항공우주분야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조 교수는 오는 2013년 4월까지 2년간 국가우주개발분야의 정책과 예산 등을 심의하게 된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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