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면적, 2~7㎡ 늘어난다
  • 경북도민일보
최저주거기준 면적, 2~7㎡ 늘어난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1.0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11년만에 손질…1인가구 12→14㎡·3인가구 29→36㎡ 상향
 
 1인 가구가 거주할 최소주거면적이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되는 등 최저주거기준이 제도 도입 11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최소주거면적을 종전 대비 2~7㎡ 늘리고 설비 구조ㆍ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27일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지난 2000년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기준,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신체치수 증가와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면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소주거면적을 가구원수별로 2~7㎡ 늘렸다.
 1인 가구의 경우 종전 12㎡에서 14㎡로 늘리고, 부부(2인)가 거주할 원룸형은 20㎡에서 26㎡로, 부부와 자녀 1명이 거주하는 3인가구는 29㎡에서 36㎡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4인가구(부부+자녀2)는 37㎡에서 43㎡로, 5인가구(부부+자녀3)는 41㎡에서 46㎡, 6인가구(노부모+부부+자녀2)는 49㎡에서 55㎡로 각각 늘렸다.
 국토부가 11년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그동안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상향됐고, 현행 기준이 주요 선진국 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서다.
 현재 1인 가구 기준 최소주거면적은 일본이 25㎡로 우리나라(12㎡)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미국은 침실 면적만 11.15㎡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1995년 11.5%에서 2000년 9.1%, 2008년에는 2.5%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현재 12㎡로 규정된 도시형 생활주택 최소 면적을 중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수 설비기준은 종전 상수도 시설,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외에 하수도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조ㆍ성능ㆍ환경기준에는 화재안전시설을 추가해 미달 여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평가항목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새로 마련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해 미달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우선공급과 주택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별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의 입주자 선정시 기준 미달가구에게 가산점 부여하는 용도로만 사용돼왔다.
 고령자ㆍ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고령자ㆍ장애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바닥 단차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유형별로 좌식싱크대(지체장애), 야간센서 등(시각장애), 비디오폰(청각장애) 등의 시설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고령자ㆍ장애인 전용주택부터 우선 적용된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