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성폭력 피해아동 증거보전 청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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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성폭력 피해아동 증거보전 청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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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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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조사와 진술 등으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수성(경주) 국회의원은 2일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내용을 영상으로 촬영·보존해 재판시 출석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존특례제도’에 대해 피해아동의 요청시 수사기관이 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조사하는 경우 성범죄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증거보전 청구제도의 취지 및 내용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 만화·동영상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야 하며 △ 피해자로부터 증거보전 요청을 받은 경우 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반드시 해야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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