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수협 조합장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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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수협 조합장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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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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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유남 조합장`이사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받아들여
   수협조합장 선거 자동 무산
  포항수협 이사회의 조유남 포항수협 조합장 업무정지와 관련(본보 7일자 4면보도), 조 조합장이 제출한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합장 신분을 되찾게 됐다.
 이로써 오는 13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포항수협 조합장 보궐선거는 자동 무산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열린 심리 결과 조 조합장이 제출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조합장 선거개최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조 조합장은 지난달 16일자로 조합장 업무정지를 당한 이후 23일만인 8일 업무에 정상복귀한다.
 따라서 지난달 수협이사회가 내린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상실 결정과 관련, 그간 내홍에 휩싸였던 포항수협이 조 조합장의 업무복귀로 일단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지역 어업인들의 화합과 권익향상을 이뤄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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