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지역에 양귀비가 개화기를 맞으면서 불법 재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4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A 아파트 옆 화단에서 불법으로 양귀비 120주를 재배한 K모(66)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3일까지 최근 2개월 동안 자신의 집 주변 화단 등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다.
또 같은 날 문경경찰서도 문경시 농암면에서 비닐하우스 등에 양귀비를 재배한 A(61)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까지 2개월 동안 주거지 주변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 237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양귀비가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일부 농촌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경북지역에서 5월 초 부터 7월 중순까지 양귀비 불법재배로 51건이 단속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부터 대대적인 양귀비 불법재배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소량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양귀비를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쳐 양귀비 불법재배를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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