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대한항공에서 신청한 김포-포항간 KE1533, 포항-김포간 KE1534의 감편 신청건에 대하여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감편을 할 경우 해당 노선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항공벅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불인가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공항을 취항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하루 10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포항시와 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포항-김포노선 항공기 운항시간대의 비현실적 운항사항에 대해 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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