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도 공직자 건강 - 서민 건강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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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도 공직자 건강 - 서민 건강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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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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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공직자들이 건강복지비를 중복 지원받고 있다. 수혜대상은 자치단체 공무원과 시의원이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돈은 자치단체 예산에서 나간다. 공직자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직장건강검진 이외에 복지포인트도 지급 받는다. 결국 공직자들에겐 건강 복지비가 2중, 3중으로 지급된다는 소리다.
 공직자 건강복지비의 재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혈세다. 똑같은 목적에 예산이 중복 지원되니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경북도 본청만 하더라도 이를 위해 1억 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꾸렸다. 40세 이상 직원 800여 명에게 한 해 걸러 한 번 20만 원씩 지원해주기 위해 필요한 돈이다. 경북도내에서 가장 큰 도시인 포항시는 한 사람에게 30만 원씩 격년제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에서 3억 원을 챙겨 놨다. 지원사례로 두 곳만을 꼽았지만 다른 지자체라고 다를 게 없다. 현재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는 15곳이다. 나머지 8개 지자체도 하반기엔 지원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복지원되는 예산은 줄잡아 50억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공직자 중복지원 현상에 곱지 않은 눈길을 던지는 쪽은 시민사회다. 시민들은 공직자 급여 이외에 복지포인트도 불공정 사례로 지적한다. 포항시의 경우 1인당 평균 13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복지포인트는 건강검진과 진료비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공직자들이 누리는 이 같은 복지혜택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이 편안할 리 없다. 더구나 먹고 살기만도 바빠 웬만한 질병의 고통은 참고 견디는 저소득층으로서는 박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직자들의 건강복지 지원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1717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09년 마련된 제도다.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니 합법성 논란을 벌일 여지는 없다. 공직자들이 건강해야 공무수행이 원활하다는 주장이 그릇된 것도 아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이를 감내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의 공직사회는 일손부족 타령, 예산부족 타령을 입에 달고 사는 게 체질이 돼버렸다. 그러면서도 효과 없는 사업에 예산을 퍼부어 혈세낭비를 하고마는 결과를 빚어낸 사례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공직사회이고보면 현재처럼 두 겹 세 겹으로 보장된 복지혜택을 누리고도 불만이 있는지 궁금해질 정도다. 건강에도 공직자 건강이 따로 있고, 서민건강이 따로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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