漆谷 캠프캐럴 다이옥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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漆谷 캠프캐럴 다이옥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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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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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구역 토양 샘플서 다이옥신·살충제 미량 검출 미8군, 2004년 삼성물산 용역보고서 공개
 
 
 
 
 
 
 
 
 
 
 
 
 
 
 
 
 
 
 
 
 
23일 칠곡군 왜관읍 캠프캐럴에서 조셉 버츠마이어 주한미군사령부 공병참모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엽제 매몰문제와 관련한 미군 측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지난 2004년 삼성물산이 미8군 의뢰를 받아 실시한 미군기지 `캠프 캐럴’내 오염물질 조사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미8군이 공개한 삼성물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41구역과 D구역에서 채취한토양 샘플에서 각각 다이옥신과 함께 살충제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41구역은 `캠프 캐럴’ 내에서 1978년까지 화학물질을 저장하던 구역이다. 미군 측은 1979년 살충제와 제초제, 솔벤트 등 화학물질과 오염 토양을 D구역으로 옮겼다.
 이후 미군측은 D지역의 물질들을 재포장한 뒤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반출 준비를 했지만 실제 반출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양과 관련해 41구역에서는 1.7ppt의 다이옥신이, D구역에서는 0.753ppt의 다이옥신이 각각 검출됐다. 지하수의 경우 41구역은 3.36ppq, D구역은 0.97ppq의 다이옥신이 각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환경보호청(EPA)기준에 따르면 토양에서 1ppb 정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될 경우 주거지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며 지하수의 경우에는 30ppq 이하면 먹는 물로 적합하다. 즉 미국 기준에 따르면 41구역와 D구역의 토양과 지하수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농도는 인체에 큰 해가 될 정도는 아닌 것이다.
 다만 삼성물산 조사에 따르면 `캠프 캐럴’ 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s), 반휘발성유기화학물질(SVOCs) 등의 오염물질은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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