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으며, 6월30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객 및 화물운송업은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최근 계속되는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유가보조금 연장조치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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