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회는 지난 30일 선거인단 21만여명 투표(70%)+여론조사(30%)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2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 상정키로 하고 당규 개정안을 처리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재석위원 40명 중 35명 찬성,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에서는 7·4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 21만여명 투표 70%와 여론조사 30% 반영, 선거인단 1인2표제’라는 전당대회 경선룰을 적용하는 당헌 개정안을 오는 2일 전국위에 상정키로 했다.
또 당규 제27조 3항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은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선출한다’는 규정은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한다’를 `선출해 지명한다’고 각각 개정했다.
한편, 회의가 열리자마자 상임전국위원 1명이 당헌 개정안의 효력정지 결정을 이유로 이해봉 전국위의장의 사퇴를 요구해 소란이 있었다.
특히 강종구씨 등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당원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해봉.황우여.이주영 의원의 당직사퇴와 탈당을 촉구하고 나서 법원의 전대룰 무효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왜 표결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의결처리를 했는지, 또 그런 의결처리를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이해봉의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