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6일 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J 아파트 앞에서 가족과의 불화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아내와 아들을 자주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때문에 이웃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혁기자 phi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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