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지 보상 실마리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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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지 보상 실마리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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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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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오늘 풍천면사무소서 감정평가 주민설명회
개발공사측 “기준 시세 감안해 책정”
주민들 “이 돈으론 아무데도 못간다”

 
 
 
 경북도청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보상가를 둘러싸고 주민과 경북도개발공사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가 12일 감정평가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과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토지보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청이전추진본부, 경북개발공사가 참여한 10개 감정평가법인은 12일 오전 도청이전지인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의 보상단가 산정 근거를 설명한다.
 앞서 경북도개발공사는 지난달 14일자로 해당 주민들에게 보상단가를 통보했으며, 주민들은 “충남도청이전지 보상단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주민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강력 반발해오고 있다.
 도개발공사가 산정한 보상가는 3.3㎡(평)당 평균 △대지 22만1541원 △논 11만6566원△밭 9만9012원 △임야 2만1392원 등 평균 10만 2000원이다.
 도개발공사는 “이는 2010년도 공시지가 대비 논은 198%, 대지 199%, 밭 204%, 임야 261% 인상된 가격으로 충남도청 이전지 보상단가보다 인상률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보상단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가격시점을 올해 5월로 하여 지가변동률, 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산정한 액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청이전 지역 주민들은 “이전발표가 난 이후 주변땅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가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아무데도 이사할 수 없고, 대토도 할 길이 없다”며 충남도청 이전지 보상단가 수준인 한평당 평균 22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는 바꿀 수는 없지만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택지공급, 소액보상금수령자 주거대책 지원 등 간접보상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대안을 찾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 예천지역 현지 도청이전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과 27일 300여명의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 정문앞에서 `주민생존권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었다.
 경북도청이 이전할 신도시는 안동시 풍천면(갈전 도양 가곡리)과 예천군 호명면(금릉 T한합리) 접경지역 1096㎢이며,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3단계로 나눠 개발된다. 경북도청 등 주요 기관은 2014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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