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사업비 1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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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사업비 1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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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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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칠곡지사, 사업비 26억 7000만원 확보
고령농업인 경영이양 직접 지불사업 등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함경렬)는 2011년 농지은행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늘린 26억 7000만원을 확보, 농가지원에 나섰다.
 60세 이하 전업농이 농지를 구입할 때 ㎡당 9075원(평당 3만원)∼1만 2100원(평당 4만원)씩 연리 2%로 15년에서 30년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은 농지연금과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농지연금사업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가능한데,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농업인이면 농지를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을 수령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해 볼만하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은 65세~70세 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당 300원의 보조금을 연간 최고 6백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금년 부터는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계속 경작한 45세 이하 일반 농업인에게 매도해도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칠곡지사 관계자는 농지은행사업은 “어려운 지역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수 있는 맞춤식 정부정책 지원사업으로 지역민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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