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영주시 한 모텔에서 커피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 K모(43)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현금 10여만원과 휴대폰 등을 훔친 혐의다.
이번 절도사건과 관련, 영주서 강력 2팀(팀장 장재상)은 다방업주 및 종업원들이 티켓 영업 등 불법영업 단속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범인 검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L씨가 불법영업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고 추가범행을 조사중이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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