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개정 법률검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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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개정 법률검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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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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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공포(2011·7·14)에 따른 개정된 법률검토를 위해 지난 2일 운영위 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이틀 연장하고, 행정사무 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됐으며, 결산심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 요구권이 신설됐다.
 또, 임시회 소집 공고일이 시·도와 시·군·구 구분 없이 3일 전으로 동일하게 단축됐으며,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제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실명제가 신설됐다. 최상길 의장은 “최근 발생한 집행부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시정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도록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의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암 부시장은 “업무의 공백 없이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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