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서장 진계숙)는 여름철 이륜차 사고예방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 및 집중단속 활동을 벌인다.
경찰은 이달 한 달간 이륜차 안전운행문화를 조성하고 금융가 주변 등 날치기 예방 효과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단속으로는 일반 운전자와 군민의 안전을 방해하는 난폭운전, 중앙선침범, 안전모미착용 위반행위 등 교통질서 문란 행위 등이다.
특히 교통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모착용과 턱 끈을 매지 않는 행위, 한 손으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교통사고예방은 물론 건전한 이륜차 안전운행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무기자 ky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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