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절차뒤 유족측 재정신청하면 법원서 최종 판단
수사과정에서 `검사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산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의혹으로 대검의 수사를 받아온 대구지검 최모(35)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1과는 9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인의 유서 내용에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 내용이 있고, 이비인후과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유서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 수사결과와는 별도로 최 검사는 고인의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유족들이 대구고검에 항고를 하고 고검에서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경우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
또 고검에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족들이 재정신청을 하면 최 검사는법원에서 폭행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한편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5급)씨는 지난 4월 4일 경산종합운동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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