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상업시설 임차인과 계약해지 결정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구미시청 4층 열린나래에서 하성렬 사업개발본부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지고 현재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구미역사의 정상화를 위해 계약 및 협약을 위반한 현임차인과 계약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법적 절차 이후 새로운 대형사업자를 선정해 구미역 상권 재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 밝혔다.
코레일은 구미시민과 상업시설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임차인이 시행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공사에 코레일의 자금 일부(42억6500만원)를 투입하는 등 임차인과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임차인이 이미 체결한 계약 및 협약을 위반해 부득이한 조처라며 이번 결정은 상가 영업에 일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미복합역사 상업시설 임차인이자 운영사인 (주)써프라임플로렌스는 구미복합역사가 현재와 같이 불법건축물로 전락하게 된 것은 한국철도공사가 구미복합역사의 사업 추진에서 `갑’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 구미복합역사의 파행운영해온 것이 그 이유라 밝히고 있어 향후 진행될 양측 법적논쟁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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