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학살사건’피해 유족 손배소 大法, 원고 패소판결 원심 파기환송
  • 경북도민일보
`문경학살사건’피해 유족 손배소 大法, 원고 패소판결 원심 파기환송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1.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6·25전쟁 발발 직전 국군이 민간인들에게 자행한 `문경학살사건’ 피해자 유족인 채모(73)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경학살사건은 1949년 12월24일 국군 2개 소대 병력이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주민 100여명을 모아놓고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해 86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후 무장공비에 의한 학살극으로 위장됐지만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한 데 분노한 국군이 `빨갱이 마을’로 지목해 주민들을 학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 등 유족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문경학살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5년)가 1954년 12월로 이미 끝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