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학살사건은 1949년 12월24일 국군 2개 소대 병력이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주민 100여명을 모아놓고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해 86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후 무장공비에 의한 학살극으로 위장됐지만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한 데 분노한 국군이 `빨갱이 마을’로 지목해 주민들을 학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 등 유족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문경학살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5년)가 1954년 12월로 이미 끝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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