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준 따라 가격·서비스 등 평가…60점이상 업소 선정
포항시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물가안정에 힘쓰고 있는 모범업소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포항시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업소로 오는 16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물가안전모범업소는 행정안전부의 기준과 절차, 요건, 관리방안 등에 대한 지침을 따르게 된다. 세부 평가기준은 가격수준 60, 서비스수준 20, 공공성 20점 등 총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점 총합이 60점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된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지정되면 지자체에서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찰을 제작해 부착할 수 있으며, 중기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우선지원, 자영업 컨설팅 우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홍보강화, 국세청 성실납세자 선정시 고려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지실사 평가단의 평가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업소를 선정하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모범업소를 지정하게 된다.
/최만수기자 ma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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