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6월 30일 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인 경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용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실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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