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2011년 기준 지방직 3만6466명, 국가직 245명)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이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을 통해 시·도지사가 하고 있는 이원체제를 이루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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