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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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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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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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40㎏ 포대당 4만7000원
   경북도는 21일 올해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을 지난해와 같이 벼 1등급 기준으로 40㎏ 포대당 4만7000원으로 결정했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내년 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농가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가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우선지급금은 8월 평균 산지쌀값(15만2869원)을 40㎏ 벼로 환산한 가격 5만2823원의 90%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다.
 지난해 4만5000원(9월)으로 결정했다가 11월에 4만7000원으로 인상한 것과 같이 올해도 우선지급금을 인상하여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등급별 우선지급금 내역을 보면 40㎏기준 건조벼 `특등품(4만8550원)’,`1등품(4만7000원)’,`2등품(4만4910원)’,`3등품(4만190원)’이다.
 물벼는 `특등품(4만7880원)’,`1등품(4만6330원)’,`2등품(4만4240원)’,`3등품(3만9520원)으로 결정했다.
 우선지급금은 매입현장에서 지급하고 내년 1월에 매입가격을 확정해 최종 정산한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해 12월말까지 마무리된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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