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시작 못하고 미리받은 심사료 1197억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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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시작 못하고 미리받은 심사료 1197억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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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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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심사 미착수 25만건
    신청서 착수까지 18개월 걸려

  특허청이 밀려드는 특허신청을 처리하지 못하여 심사시작을 시작도 못하고 받은 심사료가 1197억원에 달하며 작년까지 총 25만여 건의 특허심사가 밀려있어 심사신청부터 착수까지 1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 국회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심사적체관련’ 자료에 따르면, 심사처리기간이 `07년 건당 9.8개월에서 ’10년 18.5개월로 2배가량 증가하면서 2006년 11만4000여 건이던 심사 미처리(backlog)건수가 2010년 25만1000여 건으로 늘어나 두 배이상 늘어났다.
 이 때문에 현재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하면 먼저 신청된 25만여 건의 심사가 끝난 뒤 심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약 1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특허청은 `우선심사’ 요청을 따로 받아 출원비용의 20만원을 더 지불하면 약 2.2개월 후에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밀려있는 25만여 건의 심사비용은 특허청 회계상 `유동부채’로 처리하고 하고 있으나, 일반 예산과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작년 유동부채 1297억 원 중 1197억원이 심사시작 전 받은 선수비용으로 `08년 746억원, ’09년 919억원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늘어 심사적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복지부동의 자세로 바라만 보고 있다”며 “특허청이 선진특허행정을 주장하면서 유동부채만 늘리는 경영을 계속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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