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국정감사법’개정안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125조원
사장 1억5000만원 성과연봉 받아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여전히 성과급 잔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공기업의 만연한 모럴해저드를 없애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희수(영천) 국회의원은 21일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막대한 부채와 경영 악화에도 성과급 잔치를 되풀이 하고, “특히, 경영 악화 문제 해소를 공공요금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경영악화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마친 후 대상기관별로 전년도 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당해연도 자료제출 등의 성실도 등을 평가하도록 해 그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가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이를 시정하는데 소극적이며,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반복되는 지적에도 인원감축, 임금반납, 사업조정 등 자체 노력에 손을 놓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5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1억5000만 원 이상의 성과연봉(총급여 약 2억5000만 원)을 받는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한국도로공사 역시 경영 악화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5%의 통행료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 없이 정부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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