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도청 이전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토지재평가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고 경북도가 22일 밝혔다.
도청 이전 예정지인 안동시.예천군 주민들은 지난 7월 편입 토지가 저평가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토지재평가 진정서를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정평가때) 공시지가 적용 기준일은 현행법 조항의 적용에관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토지보상가의 저평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라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경북도는 저평가 논란이 사실상 끝나면서 앞으로 보상금 수령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도청 이전지 토지보상은 20일 현재 대상자 1614명 중 680명이 수령해 42.1%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김상동 도청이전추진본부 총괄지원과장은 “주민들이 이자 손실과 간접보상 불이익이 없도록 협의하고 보상금 소액수령자 지원대책도 마련, 도청이전과 신도시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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