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소형 선박에서 발생된 분뇨의 해양배출 처리기준 완화를 위한 관계법령이 개정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포항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새로 개정된 법령은 국내항해를 하는 소형선박(400톤 미만)이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설치 할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안쪽 해역에서 분뇨를 배출할 수 있도록 그 처리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전 법령에 따르면 3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분뇨배출이 가능했었다.
해경은 법령 개정을 통해 분뇨마쇄소독장치로 처리된 분뇨를 배출하기 위해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소형선박운영자의 분뇨 배출이 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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