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특별전형 전면폐지 →`1.5%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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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특별전형 전면폐지 →`1.5%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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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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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마이스터고 특별전형은 폐지 방침 유지

 
 정부가 특성화고 학생의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을 2015학년도부터 없애려던 방침을 바꿔 1.5%는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자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를 추진했지만 재학생·학부모의 강한 반대로 방침을 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5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줄이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이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ㆍ특성화고ㆍ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모두 합한 선발 상한도 5.5%까지만 허용된다.
 당초 교과부는 7월 초 특성화고 학생의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을 2013∼2014학년도에 현행 5%에서 3%로 줄이고 201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대신 재직자 특별전형을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특성화고와 재학생·학부모, 교육단체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자 `전면 폐지’에서 `1.5% 허용’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의 특별전형 폐지 방침은 유지했다.
 그러나 특성화고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직총)는 이번에도 “최소 3%는 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교총은 “정부가 고졸채용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학생들의진학 요구를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특성화고생이 진학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학벌지상주의와 학력간 임금격차 등 때문”이라고 했고 직총은 “사실상 고등교육 기회 봉쇄”라고 주장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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