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위해 입산 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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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위해 입산 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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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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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내달부터 가야산 등 10곳
 
 성주군은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관내 주요 임야 1만6075㏊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정하고 입산통제에 들어간다.
 관내 10개산 2508필지로 군 전체 산림면적의 39.6%에 해당된다.
 용암면의 추산 572.56㏊, 수륜면의 까치산 및 추산 2768.24㏊, 가천면의 가야산 및 독용산 1846.26㏊, 금수면의 독용산, 염속산, 형제봉 4803.6㏊, 벽진면의 별미산, 염속산 2476.78㏊, 초전면의 영암산, 백마산 2731.5㏊, 월항면의 서진산 876㏊이다.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에는 산림사업이나 입산통제구역 내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 및 성묘, 분묘설치, 학술연구 및 자원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입산할 수 없다.
 입산할 경우는 반드시 군청 산림과에 입산허가를 신청하고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서 입산해야 한다.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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