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북도가 연근해 휴어 참여 어업인들에게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하면서 연안 채낚기 등 특정 업종만 지원, 제외된 어업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지원 대상 업종이 주로 대형 어선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소형 선박의 영세 어민들이 역차별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경북도는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에 따른 출어경비 증가와 어업자원 감소로 어업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휴어 참여 어업인에게 연리 3% 상환기간 1년 이내로 하는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 업종은 근해 채낚기·연안 채낚기·동해구기저·동해 구트롤·중형 및 대형기저·대형 및 트롤 등 8개 업종으로 도내 전체 어선 4600여 척 중 450여 척이지만 이에 제외된 연안 자망 및 통발 어업인들은 영세 어민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죽변 및 후포자망협회 측은 “휴어 영어자금 선정 업종은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 어선 위주로 이뤄져 있다”며 “수산자원 회복과 어가경영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대로라면 전 업종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울진/장부중기자 j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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