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이란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20년 간 점유시 권리 성립
20년 이하 땐 소유자가 분묘 이전시킬 수 있어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묘지부분의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해서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한 사람이 자신의 묘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남의 땅(묘가 설치된 부분)을 사용할 권리가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다.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한 때에 성립하는 특수한 지상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묘기지권은 언제 성립하는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 및 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한다.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3.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묘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누군가 내땅에 분묘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예를 들어 A의 밭 한 가운데에다 B가 분묘를 설치했다고 해보자. 토지소유자 A가 그 밭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면 A가 입는 피해는 묘지자체의 면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A가 농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그 밭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 밭 전체가 쓸모없어진다.
건물을 짓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우선 밭 한 가운데 묘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설사 묘지가 밭 귀퉁이에 있어서 겨우 건물을 짓는다 해도 그 건물의 가치나 용도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다. 주택을 지어본들 누가 무덤 옆에서 살려고 할 것이며 숙박시설을 지어본들 누가 무덤 옆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려고 할 것인가?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제대로 잠이나 잘 수 있겠는가?
자신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면 토지소유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토지소유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주는 분묘기지권이 분묘의 권리자가 그 분묘를 관리하는 동안은 계속 존속한다는 것이다. 토지소유자입장에서는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니다.
분묘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한 존재이다. 할 수만 있으면 제거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내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상태를 묵인해야 할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분묘를 이전해도 되는 것일까?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묘지)를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남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토지소유자가 관할 시· 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즉,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허락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분묘를 설치한 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일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그 뜻을 공고해야 한다.
자료제공:사람과미래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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