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火傷) 응급처치 법 꼭 알아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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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火傷) 응급처치 법 꼭 알아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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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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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 은(칠곡소방서 방호구조과)  화상은 열·화학약품·전기·방사선 등에 접촉하여 초래된 신체손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상은 정도에 따라 1도, 2도, 3도 화상으로 구분된다.  1도 화상(표피화상)은 피부 바깥층에 화상을 입은 경우이다. 2도 화상(부분층 화상)은 피부 바깥층이 완전히 손상되고 안쪽층까지 손상을 입은 경우이며, 3도 화상(전 층 화상)은 모든 피부층과 피하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된 심한 화상을 말한다.  심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게 되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경우 자가 치료 또는 환부를 방치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전래의 민간요법이라 하여 화상부위에 소주를 붓거나 간장 또는 참기름을 바르는 경우를 자주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결코 응급처치 또는 치료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환부의 상태를 더욱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손쉽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는 화상을 입은 즉시 환부를 흐르는 수돗물(냉수)에 식히는 방법이 있다. 화상 입은 곳의 상처를 잘 아물게 하고 흉터를 줄이려면 상처 부위를 차게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화상을 입으면 무조건 찬물에 화상 부위를 담그는 것이 좋다.  또는 얼음찜질을 계속 해준다.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흐르는 찬물에 화상 입은 부위를 20-30분 정도 대고 있다가 얼음을 상처 위에 얹어 준다.  상처 부위가 크거나 옷을 입고 화상을 입었을 때는 옷을 입은 채로 욕조에 물을 담그거나 물을 끼얹어 식힌 후 찬 타월을 댄다. 다른 부위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담요로 덮어주어 보온한다.  아주 가벼운 화상은 이런 정도로 응급처치를 해주고 바세린 가제 등을 붙여주면 된다.  그러나 아주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면 응급처치 후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또 아기가 화상을 입었을 때는 작은 화상이라도 합병증도 덜고 흉터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화상의 위험은 항상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상비약으로 소독된 식염수와 소독된 거즈, 소독된 핀셋, 붕대, 화상 전용크림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예상치 못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원인을 제거하고 흐르는 수돗물에 상처부위를 30분 이상 닿도록 해 열을 식히는 게 중요하다.  병원으로 가기 전에 응급처치가 늦어졌을 경우 2차 감염이 올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의 응급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화상치료방법의 기본이 되는 화상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심할 경우 소방서(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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