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국 113개 대학 등록금 중간감사 결과 발표
기부금은 다른곳 돌려쓰고
법인 부담 경비 교비서 충당
등록금 예상수입 적게 잡아
1인당 등록금 올린 대학도
횡령·배임 비위행위도 만연
감사원, 90여 명 수사의뢰
대학들이 자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학교마다 매년 평균 187억원의 예·결산 차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54만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신입생 2480여명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액수다.
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금ㆍ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감사원이 표본조사한 대학 35곳(사립대 29곳, 국·공립대 6곳)의 최근 5년간 예·결산 분석 결과 6552억원(대학별 연평균 187억원)의 예ㆍ결산 차액이 발생했다.
통상 등록금은 교비회계(국·공립대는 기성회회계) 세입부족액(지출-수입)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한 뒤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내부 조정을 거쳐 책정된다.
다음해의 지출 소요액 중 등록금 이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은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만큼 지출을 늘려 잡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적게 잡으면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등록금 예상수입(추정학생수×1인당 등록금)을 추정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생 수를 적게 잡아 1인당 등록금을 올린 학교도 4곳이나 됐다.
사립대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해 온 점도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됐다. 확인 결과 29개 사립대 중 최근 5년간 법인에서 받은 자산 전입금이 건설비의 1%도 안되는 곳이 14곳에 달했다. 이들 14곳의 연평균 건설비는 167억원이나 됐다.
국ㆍ공립대 6곳은 교직원에게 연평균 1479억원(기성회비의 30%)의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기성회비로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학교기부금ㆍ학교시설 사용료 등 교비 수입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대학당 평균 90억원)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법인이 임의로 관리(대학당 평균 118억원)하는 등 곳곳에서 누수가 발견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 대상 113곳 대학 중 50여개 대학에서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할 것 없이 다수의 구성원이 교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11개 대학이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에 미달한 신입생800명을 부당 선발한 것을 비롯해 무자격 교원 채용, 대학 재산 무단 처분, 구조조정 이행실적 허위 보고 등의 사례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횡령ㆍ배임 등 비위 행위자 9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교과부 등에서 고발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